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부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이유와도 배치된다.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힘 | 55 | 0 | 0 | 49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