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목적 규정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며, 공공기관의 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7 | 0 | 0 | 34 | 찬성 |
| 국민의힘 | 61 | 0 | 1 | 42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민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