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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의 도입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관련 계획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3조제1항). 다.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235찬성
새누리당270149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서울 마포구갑기권찬성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