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개정안은 식약처장과 지방식약청장 양자 모두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갖도록 하여 각각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시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4).
나. 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1 | 0 | 1 | 19 | 찬성 |
| 국민의힘 | 66 | 0 | 3 | 3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