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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화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의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데이터 생성 및 활용 등 지원을 추가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사업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126찬성
국민의힘700034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