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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또한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규정함(안 제77조의2).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안 제77조의3)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규정함. 2)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241349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4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함진규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경기 시흥시갑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