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교육용시설 및 문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 도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
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1 | 40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3 | 2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2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