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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14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54조). 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5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44찬성
새누리당28014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401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