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 제14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54조).
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5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44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1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