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합임원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또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순환용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비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며 이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19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5 | 18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1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