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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자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여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고,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며,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법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하는 학대행위의 처벌을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4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1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81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반대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