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나.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라.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2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0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1 | 0 | 8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6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