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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나.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라.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242찬성
새누리당440042찬성
국민의당190113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10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