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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안 제14조). 다.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20찬성
새누리당530029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2001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