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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또한,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를 입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나,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3호)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9찬성
새누리당420238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