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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238찬성
새누리당620119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박경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