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