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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여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내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우선순위에 안전점검 결과 반영(안 제20조제1항) 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1항) 마.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 신설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시 유예기간 마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바.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0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성엽국민의당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