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에 30여 개의 사설주차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중에 물품도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은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해당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공항공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하려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등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지 또는 퇴거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을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사법경찰권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제6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