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거래상 약자인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항상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제한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합의를 이행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요건을 정비함(안 제27조제4항).
다.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마련하고, 지급 관련 제도를 정비함(안 제29조의2·제29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