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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미등록 개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29찬성
새누리당490037찬성
국민의당200112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오세정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