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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으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어,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며,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방부가 각 군의 군인의 인사기록을 통합?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의2 제목?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10045찬성
새누리당550031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