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또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차원에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석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등).
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