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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며,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145찬성
새누리당450041찬성
국민의당190014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