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 해소 시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경찰장비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
나. 경찰청장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2 | 52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2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1 | 1 | 6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