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며,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4제1항).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5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