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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첫째,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둘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섯째,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여섯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 5조)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 (안 제10조제6항 신설) 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310145찬성
국민의당100020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