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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등). 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07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