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7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