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9 | 0 | 0 | 31 | 찬성 |
| 국민의힘 | 56 | 0 | 0 | 48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