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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무슨 안건인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1126찬성
국민의힘97007찬성
조국혁신당901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0300반대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장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반대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