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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이 규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 외의 지역에도 이 규정의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서울에서의 도입 효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먼저,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23.7)에서는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운송수입이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적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인 것으…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9245찬성
국민의힘96008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0030기권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반대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