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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40026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