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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나.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042찬성
국민의힘460058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