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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42조제8항, 제65조제2항제10호,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안 제43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53찬성
국민의힘48105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