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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 라.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5반 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026찬성
국민의힘047057반대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