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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은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대 흐름과 조직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시·도 단위로 분절된 인사 구조로 인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승진 및 고위직 진출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제7조제1항 등). 나. 현행법의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128찬성
국민의힘431258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반대찬성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