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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80012찬성
국민의힘760226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0111반대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기권반대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