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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 함. 나.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37찬성
새누리당510036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