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가.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 함.
나.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홍의락 | 무소속 | 비례대표/대구 북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