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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경력…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4찬성
새누리당630122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찬우새누리당충남 천안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