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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어업허가의 임차의 경우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상실이 불명확하므로 지위 상실을 임차기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상속의 경우는 지위 승계의 개시 사유 발생 후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현행 30일은 그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며,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4조 및 제10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110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