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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7009찬성
새누리당750110찬성
국민의당30012찬성
국민의힘24002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21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오세정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