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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비축 및 장기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서목 신설). 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046찬성
새누리당410037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