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6조).
또한,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 대한 보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8조).
한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3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