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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6조). 또한,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 대한 보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8조). 한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29찬성
새누리당470336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20113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