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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다. 제18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2찬성
새누리당670019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