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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간접흡연에 대하여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내(발코니, 화장실 등)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423찬성
새누리당552128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8026찬성
무소속9011찬성
미래통합당3035기권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찬성기권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찬성기권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찬성기권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