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신설 등).
나.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65조).
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단서 신설).
라.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