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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포획동물의 적정한 처리를 담보하려는 것임. 또한,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수렵면허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의 변경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폐쇄 등의 신고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7…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436찬성
새누리당40003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영통구/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무/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정은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