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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ㆍ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 또는 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생태계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을 방지하고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치ㆍ규모ㆍ형태 선정의 부적정성으로 인하여 주변지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90022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