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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ㆍ일반회사, 상장ㆍ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41715찬성
국민의힘78012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0111기권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반대기권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반대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갑기권찬성
안태준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이기헌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기권찬성
이수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전현희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조계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기권찬성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기권찬성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반대찬성
천준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반대찬성
한민수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반대찬성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