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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16찬성
국민의힘860315찬성
조국혁신당9001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