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2.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바,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고, 예비·음모 및 구입·시청·광고·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온 바,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 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36찬성
새누리당270050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2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