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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60014찬성
국민의힘660236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기권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